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96조 (지중탱크의 지진의 영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중탱크에 관계된 지진의 영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지진동에 의한 관성력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영향을 말한다.
1.지중탱크의 본체(지붕을 포함한다)의 관성력
2.지중탱크본체에 작용하는 토압
3.저장하는 위험물에 의한 동액압
②지진의 영향에 관한 지중탱크의 설계진도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반면(基盤面, 전단탄성파속도가 300m/s 이상 또는 표준관입시험치가 50 이상인 견고도가 하방으로 계속되는 지반의 윗면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있어서의 설계수평진도는 다음 식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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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래지반면 및 인공지반에 있어서의 설계수평진도는 다음 식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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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반면과 재래지반면 사이의 지반에 있어서의 설계수평진도는 지반의 지층구성에 따라 기반면부터 재래지반면에 걸쳐 순차적으로 변화하는<img id="145366925">
</img>의 수치 이상 <img id="145366927">
</img>의 수치 이하로 할 것
4.설계수직진도는 설계수평진도의 30% 이상으로 할 것
5.액면요동의 설계수평진도는 제60조제2항제3호에 정한 것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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