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27조의2 (소화설비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7조의2(소화설비의 특례) 규칙 별표 17 Ⅰ제1호나목 비고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미국 SEMI(Semiconductor Equipment and Materials Institute)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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