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진료 2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경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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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료 2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료 2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진료 2부에 제1내과ㆍ제2내과ㆍ제3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ㆍ신경과ㆍ정신건강의학과ㆍ피부과ㆍ건강증진센터를 두되, 각 과장ㆍ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진료 2부의 각 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제1내과는 혈액종양ㆍ내분비ㆍ신장 환자, 제2내과는 순환기ㆍ알레르기 및 호흡기환자, 제3내과는 소화기 및 류마티스 환자의 진료와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
2.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ㆍ신경과ㆍ정신건강의학과ㆍ피부과는 당해 과의 주관에 속하는 환자의 진료와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
3.건강증진센터는 건강진단, 신체검사 및 그 종합판정에 관한 사항 및 의무요원의 교육, 경찰공무원 및 경찰관서에 구금된 자의 건강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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