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5조 (승진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경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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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實證) 등에 의하여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實證) 등에 의하여 행한다.
②원장은 상위직급 결원 발생시 수시로 종류별ㆍ직급별로 승진예정인원수를 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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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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