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0조 (회계담당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회계담당 공무원을 둔다.
1.재무관
2.지출관
3.세입징수관
4.물품관리관
5.유가증권취급공무원
6.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7.채권관리관(세입징수관을 겸한다.)
8.수입금출납공무원
9.지출원인행위 및 계약담당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 공무원은 분임회계담당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