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5조 (자산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유동자산이라 함은 현금과 예금, 일시 소유의 유가증권, 기타 1년 이내에 기한이 도래하는 채권과 1년 이내에 비용으로 되는 선급비용 등을 말한다.
③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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