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7조 (수련ㆍ훈련 및 기술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경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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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의료요원 또는 병원관리요원에 대하여 수련 또는 훈련사업을 실시하거나 그 직원 또는 상근 훈련생을 일정한 기간 다른 의료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수련ㆍ훈련 및 기술지원) 원장은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의료요원 또는 병원관리요원에 대하여 수련 또는 훈련사업을 실시하거나 그 직원 또는 상근 훈련생을 일정한 기간 다른 의료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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