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경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비위 대상자의 징계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비위 대상자의 징계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한다.
②병원에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에서는 6급 이하 직원의 경징계 의결요구에 대해 심사하며, 6급 이하 직원의 중징계 의결요구와 5급 이상 직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징계의결 요구는 경찰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