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4조 (계산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계산의 원칙) 제 계산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한다.
1.비용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계상한다.
2.수입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한다.
3.손익계산은 포괄주의에 의한다.
4.자산가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5.비용과 수입은 총액주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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