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진료 3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경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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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료 3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료 3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진료 3부에 영상의학과ㆍ진단검사의학과ㆍ병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진료 3부의 각 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영상의학과는 당해 과의 주관에 속하는 환자의 진료와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
2.진단검사의학과는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혈액ㆍ생화학ㆍ미생물ㆍ기생충 및 요ㆍ면역혈청ㆍ혈액은행ㆍ분자진단 등의 의학적 검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
3.병리과는 세포검사, 동결절편 및 조직검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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