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1조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경정 이하 특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평가는「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실시하며, 그 결과는 승진임용 및 보직 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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