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4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경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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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한하여 근무평정을 완료한 후 1월 이내에 근무성적 평정점 90점, 경력 평정점 10점, 자격증 등 가점 3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그 밖의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한하여 근무평정을 완료한 후 1월 이내에 근무성적 평정점 90점, 경력 평정점 10점, 자격증 등 가점 3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그 밖의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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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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