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 (임용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경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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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경정,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및 경감 이하 특정직 공무원, 3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임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임용권의 범위) 원장은 경정,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및 경감 이하 특정직 공무원, 3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임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병원내 전보를 제외한 경찰공무원의 임용
2.경찰청 내 소속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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