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4조 (무료진료 및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무료진료 및 감면) 무료 진료 및 진료비 감액대상범위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경찰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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