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 (의료경영기획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경영기획실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총경으로 보한다.
②의료경영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업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평가
2.병원발전 및 경영개선 등에 관한 기획
3.예산 및 국회에 관한 사항
4.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5.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6.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업무에 관한 사항
7.의료기관 및 수련병원 실태평가에 관한 사항
8.의학 학술회의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9.임상 연구 평가에 관한 사항
10.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11.전산장비 보급유지 및 관리 등 전산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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