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1조 (감가상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경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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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해 실시하며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해 실시하며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②정액법의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 상각률(1/내용연수)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③자산의 내용연수는 국유재산 가격개정지침 및 조달청고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단, 상기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간접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계상하며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직접법에 의하여 해당 자산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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