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근무성적평정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성과계약평가에 의하여 평정하고, 총경 이하 특정직 및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하여 평정한다.
②임기제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임기제 서기관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 나등급 이상은 성과계약평가에 의하여 평정하고, 기타는 근무성적평가에 의하여 평정하되, 원장이 조직의 목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