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8조 (수련 및 훈련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경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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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7조에서 의료요원 또는 병원관리요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수련 및 훈련대상) 제47조에서 의료요원 또는 병원관리요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의사 및 치과의사
2.약사
3.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4.의료기사
5.영양사
6.병원관리 기술자
7.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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