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9조의2 (진료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료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병원에 진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진료일정 편성 및 조정, 기타 원장이 진료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또는 원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원무업무 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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