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근무시간) 병원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일반근무자는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병동근무자 등 현업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