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에 총무과ㆍ진료1부ㆍ진료2부ㆍ진료3부 및 약제과를 둔다.
②원장 밑에 의료경영기획실장 1인, 간호담당관 1인, 감염관리실장 1인 및 적정진료관리실장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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