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 (총무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경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무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무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ㆍ비상계획ㆍ관인 및 관인대장 관수에 관한 사항
2.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기타 인사업무
3.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일반 기획에 관한 사항
5.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물ㆍ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
6.조직 및 정원의 관리
7.각종 법규관리 및 상급부서의 지시에 관한 사항
8.공직자 재산등록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9.감사에 관한 사항
10.회계ㆍ결산 및 물품과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11.경찰공무원 및 일반환자ㆍ보험환자 진료수입의 징수
12.경찰공무원 및 일반환자ㆍ보험환자의 입퇴원 관리
13.<삭제>
14.병력지 기록ㆍ정리보존 및 각종 진료통계 관리
15.병원시설 전반에 관한 운영 및 유지 보수
16.의료기재의 수급ㆍ유지 관리,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17.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사항
18.의료소모품의 출납 관리에 관한 사항
19.의료분쟁 처리 및 관련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과 법률적 자문에 관한 지원
20.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1.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22.병원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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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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