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8조 (인사법령 등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인사법령 등의 적용) 병원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과 기타 공무원인사관계법령 및 안전행정부 인사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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