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55조 (예산 편성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정부기업예산법」,「책임운영기관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삭 제 < 2013.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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