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조 (경찰병원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병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경찰청장과 체결한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부여받은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병원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재정의 경제성 제고 및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병원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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