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 (성과계약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성과계약평가) 성과계약평가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및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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