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7조 (비유동자산의 취득가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유동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비유동자산의 가액은 그 취득에 요한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2.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으로 한다.
3.교환에 의하여 취득된 자산은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에 교환자금 및 부대비를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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