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9조 (근무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병원 운영 또는 수련 및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수련 및 훈련생에 대하여 직원에 준한 근무명령을 할 수 있다.
②수련 및 훈련생은 훈련 및 병원 운영상 필요한 원장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장은 직원에 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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