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11조 (보상금 지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부패행위 신고자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신청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보상금 지급신청) 부패행위 신고자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신청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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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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