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29조 (보상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하 "보상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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