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34조의2 (부당한 지시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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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누구든지 의안의 상정에 관하여 위임전결규정에 근거 없는 결재를 요구하거나, 종전의 보상위원회 의결 취지를 임의로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안의 상정을 거부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2(부당한 지시의 금지) 누구든지 의안의 상정에 관하여 위임전결규정에 근거 없는 결재를 요구하거나, 종전의 보상위원회 의결 취지를 임의로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안의 상정을 거부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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