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25조 (보상금 지급 제외 공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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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업무분장 규정 등에 따른 그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보상금 지급 제외 공직자) 영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업무분장 규정 등에 따른 그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업무 종사자
2.수사업무 종사자
3.공공기관의 감사나 감찰업무 종사자
4.그 밖에 부패방지 및 부패행위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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