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32조 (서면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서면의결) 보상위원장은 신속한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결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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