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26조 (보상금의 산정순서 및 경합시 보상금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영 제72조에 따른 보상사유에 의한 보상대상가액 산정
2.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적용
3.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 적용
4.영 제78조에 따른 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적용
5.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포상금액이나 보상금액 공제
②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상대상가액의 산정과 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③제2항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④제3항의 경우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별로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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