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18조 (보상금지급신청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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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 신청자가 보상금 지급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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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 신청자가 보상금 지급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 신청자가 보상금지급신청서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③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의 반환요청이 들어온 경우, 해당 부서의 직원은 신고자보상과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에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47조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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