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41조 (보상금의 이중지급 방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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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신고자보상과장은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았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자 및 해당기관 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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