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27조 (보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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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를 둔다.
②보상위원회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이나 반환 또는 보상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상위원장이 중점심의 대상으로 정한 사항
가.토목건설ㆍ방위산업ㆍ정보통신 등 중요 분야의 장기공사 또는 복잡한 설계변경 등과 관련한 사항
나.여러 차례에 걸쳐 보상금의 지급이 필요한 사항
다.보상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사항
라.기타 보상위원장이 중점심의 대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5.그 밖에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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