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21조 (보상대상가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에 따른 부과 및 환수 등의 보상사유에 의한 보상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른 부과 및 환수 등의 보상사유에 의한 보상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된 금액이나 그 물품
2.국세나 지방세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3.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환수되는 금액이나 그 물품
4.계약변경 등에 의하여 절감된 금액이나 그 물품
5.그 밖에 처분이나 판결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발생한 금액이나 그 물품
②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은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확인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수입 증대분이 신고사항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현물 등으로 수입된 물품의 평가는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불특정다수인 간의 매매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거래 실례가격
2.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감정평가법인의 복수감정가격의 평균가격
④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시 선순위 채권 등이 존재하는 부동산 등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공매낙찰가 중 배당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