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17조 (보상금지급신청서의 확인 및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제14조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2.위원회로부터 받은 신고사건 조사결과 통지서
3.그 밖에 보상금결정 및 지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 신청자가 제출한 보상금지급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고자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관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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