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19조 (보상금지급신청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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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보상금 지급 신청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보상금 지급 신청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제13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
2.판결의 확정 및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의 결과 부패행위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3.보상금의 지급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4.그 밖에 보상금 지급요구가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제17조제3항에 따른 재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6.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지급신청을 취소한 경우
7.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7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과 부패행위 신고자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상금지급신청을 종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상금지급신청을 종결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입력함으로써 문서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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