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34조 (보상위원회 상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조사 확인한 경우에는 조사 확인사항 및 조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며, 심사보호국장은 보상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ㆍ확인사항을 포함한다.
1.영 제72조에 따른 보상사유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대상가액
2.영 제73조에 따른 대표자 선정 여부
3.영 제80조에 따른 동일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제20조의 관계기관 등에 대한 조사ㆍ확인 사항
5.제24조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 해당 여부
6.제2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직자 해당 여부
7.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이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8.그 밖에 포상금이나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③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위원회에서 의안이 보류되고 사건이 제38조에서 정한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보류 경위를 문서로 작성하여 기록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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