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20조 (조사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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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기관등 및 부패행위 발생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기관등 및 부패행위 발생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1.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 여부 및 그 규모
2.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초래한 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의 진행 여부
3.신고자의 부패행위사건 가담 여부 및 정도
4.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5.그 밖에 보상금 지급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1.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의 제출 요구
2.신청인등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신청인등에 대한 관련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③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의 산정 등에 관하여 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조사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관계기관 등에 출장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담당직원은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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