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23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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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2.보상대상가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3.보상대상가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4.보상대상가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5.보상대상가액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②영 제77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개별 부패행위로 인하여 상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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