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42조의2 (보상금의 상환 및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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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위원회에서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제40조제1항의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과 보상결정통지서를 관련 공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위원회에서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제40조제1항의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과 보상결정통지서를 관련 공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과 보상결정통지서를 관련 공공기관에 통지하는 경우 법 제7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도록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 상환방법 등을 통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상환방법 등을 통지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기간 내에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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