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37조 (위원 등의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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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5조에 따라 보상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ㆍ이해관계인 및 관계공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에 따라 보상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ㆍ이해관계인 및 관계공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상위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주심위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수당 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그 밖에 보상위원의 실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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