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44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일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신고자보상과장은 제43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재심사신청인(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재심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서 보상금지급의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보상과장은 제40조를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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