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46조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연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연도)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그의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하는 보상금에 관하여는 지체없이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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