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22조 (보상대상가액의 산정 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보상대상가액의 산정 대상기관) 보상대상가액의 산정 대상기관은 당초 신고한 부패행위 발생기관으로 한정한다. 다만, 부패행위가 직접 발생한 기관 외에도 다른 기관의 소관업무로써 그 부패행위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재정수입의 증대나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보상대상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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