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38조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거나 포상금의 추천 등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금 신청일 또는 포상금 추천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 또는 제7조제1항의 추천기관 또는 제7조제3항의 위원회 소관부서에 통지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입력함으로써 연장 사유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기간은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제3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되는 기간은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1.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2.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3.신청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4.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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