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39조의2 (특별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판단이 보상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경우에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재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소위원회는 특별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특별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특별소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그 밖에 특별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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